금융위원회는 각 증권사가 증권 유관기관에 내는 수수료를 다음 달 첫 개장일인 2일부터 20%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수료는 전체 거래 수
이에 따라 1천만 원을 투자할 경우 수수료는 1만50원에서 9천9백66원으로 84원 줄어듭니다.
한편, 시장과열을 막기 위해 옵션과 ELW, 야간 선물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
금융위원회는 각 증권사가 증권 유관기관에 내는 수수료를 다음 달 첫 개장일인 2일부터 20%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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