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자본잠식에 따른 부실 코스닥기업의 퇴출 주기가 결산기에서 반기 단위로 단축되는 등 시장 퇴출이 신속화됩니다.
또 코스닥 우회상장 봉쇄 이후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는 거래소 우회상장을 막
기 위해 거래소에 대해서도 코스닥과 같은 우회상장 봉쇄 조치가 도입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선물거래소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기말
또 부실 코스닥기업들이 자기자본 확충 없이 감자를 통해 자본잠식률만 개선해
퇴출을 모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 자기자본 요건이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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