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민간건설 아파트 분양가 규제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그동안 분양가 상한선에 묶여 아파트 신축을 미뤄왔던 충남 천안지역 아파트 건설사들이 신축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신축 아파트 평당 분양가 상한선 655만원 유지 원칙에 묶여 신축을 미뤄왔던 상당수 민간업체들이 지난 23일 분양가
K건설은 청수동에 230가구의 아파트를 짓기로 했고, D건설도 두정동에 950가구의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