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도소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할때는 당사자의 종교유무 등을 따지지 않게됩니
법무부는 이런내용의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앙을 필수 심사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수형자들의 법률상 이익에 차이가 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삭제하기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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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도소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할때는 당사자의 종교유무 등을 따지지 않게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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