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용 상품권의 발행자가 현금상환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서울보증보험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밝혔습니다.
소보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사기성 상품권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품용
단 상품권 유통업자나 게임업소, 가맹점은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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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용 상품권의 발행자가 현금상환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서울보증보험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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