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김형수 영등포구청장과 한인수 금천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강원도 A호텔에서 열린
이와함께 한 구청장은 5.31 지방선거 당시 제출한 서류에 자신이 졸업한 2년제 대학 대신 모교를 흡수, 통합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허위로 학력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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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김형수 영등포구청장과 한인수 금천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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