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이 학원강사를 매수해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실이 들통난 데 이어 일부 정치인이 유사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검정고시 대리시험을 부탁한 혐의로 전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3년 사진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고입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조작하고 최모 씨가 대신 시험을 치르도록 해 합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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