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이 카드 사용자의 본인 확인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그 책임은 카드사가 아닌 가맹점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한 전자제품 대리점이 분실카드 사용으로 손해를 봤다며
여신금융협회는 가맹점은 결제시 카드 뒷면의 서명과 카드 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특히 결제액이 50만원을 넘을 경우 회원에게 신분증을 요구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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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이 카드 사용자의 본인 확인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그 책임은 카드사가 아닌 가맹점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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