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앞 정원을 개인소유로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행정심판결정이 내려져 자치단체와 입주민간의 마찰이 곳곳에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아파트 1층 앞 정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데 반발해, 용인시를
행정심판위는 결정문에서 "비록 건설사로부터 정원 사용조건으로 높은 분양가를 지불했다 하더라도 1층 정원내 그늘집 신축 등은 명백한 주택법위반 사항"이라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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