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번 달 안에 도촉법 시범지구 2∼3곳을 선정합니다.
시범지구로 선정되면 용적률과 도시기반시설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첫 수혜지는 서울 세운상가 일대입니다.
서울시는 첫 수혜지로 유력한 세운상가 일대를 비롯해 추가로 2∼3곳을 도촉법 시범지구로 건교부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차와 2차 뉴타운을 제외한 3차 뉴타운지구와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중에서 2∼3곳이 추가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건교부가 최종 시범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용적률이 완화되고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시범지구 선정을 위해 서울시는 3차 뉴타운 지구 10곳과 2차 균형발전 촉진지구 3곳 등 13곳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접수 결과, 북아현 뉴타운을 제외한 12곳이 지정을 요청했고 이달 중 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1∼2곳을 시범지구지정 후보지로 결정됩니다.
이후 서울시는 이달 중순쯤 건교부에 시범지구 지정을 요청할
시범지구로 유력한 곳은 건교부의 자격요건에 따라 개발을 통해 조기에 가시적 효과가 크고 주민과 해당 지자체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 입니다.
여기에 도심 활성화 방안 등 민선 4기 서울시정 방향이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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