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신세계 지분 전량, 시가 7천억원 어치를 자녀에게 증여했습니다.
이번 증여로 사상 최대 규모인 약 3천500억원 가량의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신세계 지분 7.8% 전량을 자녀에게 증여했습니다.
모두 147만4천571주로 정용진 부사장에게는 84만주,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에게는 63만주가 증여됐습니다.
이번에 증여된 주식은 현재 시가로 치면 약 7천억원 규모, 증여세만 3천500억원으로 사상 최고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신세계는 증여받은 주식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물납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 구학서 / 신세계 사장
- "세금은 일단 물납 신청을 할 방침이구요. 세금에 대한 여러 자금조달 방법을 감안하겠습니다. 세액은 3천500억원은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지분 15.3%를 보유한 이명희 회장 지분도 증여를 통해 승계될 전망이어서 신세계 최대주주 일가가 납부할 증여세 규모는 모두 1조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신세계가 이처럼 대규모 증여세를 고스란히 납부할 경우 이미 경영승계에 들어간 다른 기업들에게 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 구학서 / 신세계 사장
- "사실 튄다기 보다도 재계 눈치가 안보이는 것은
법대로 세금을 내겠다는 신세계의 이번 움직임이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다른 대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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