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경비를 보조하는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재정능력 부족으로 상당수가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것으
경북교육청은 자치단체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곳이 경북지역만 10개 시군에 달해 보조금 제한규정에 대한 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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