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고객 주식을 임의로 거래해 손실을 끼쳤더라도 해당 직원보다 증권회사와 계좌를 맡긴 고객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모 증권사가 고객에게 대신 변제한 주식거래 손실금을 갚으라며 자사 차장이었던 황모 씨를 상대로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에게도 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상 잘못이 있고 피해고객도 자신의 계좌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방치해둔 잘못이 있다"며
황씨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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