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주식담보 대출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담보제공, 대차거래 등 주요 주식 관련 계약을 5% 지분 변
이에 따라 이르면 법 시행이 예상되는 2008년 말부터는 상장사 대주주들이 보유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나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융통할 경우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보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주식담보 대출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