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홍건표 경기도 부천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시장은 지난 2004년 6월 시장 보궐선거와 지난 5.31 지방선거를 전후해 지인 2명으로부터
검찰은 또 이미 구속된 방모 부천시 전 부시장 등에게 10억6천만원의 자금을 제공하고 회삿돈 9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부천터미널 건설업체 사장 손모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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