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차량 모델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배기량이 같더라도 모델별로 자차보험료는 최고 20% 까지 전체 보험료는 최고 8%까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던 자동차 보험료가 내년 4월부터 차량 모델별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같은 배기량이더라도 차량 모델마다 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개발원은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는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 즉 자차보험료에 적용됩니다.
승용차가 아닌 트럭이나 나머지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량모델별 요율은 11개 등급으로 나뉘며, 1등급과 11등급의 자차보험료는 최고 20%까지 차이가 나고 전체 보험료는 8% 차이가 납니다.
승용
외제차 보험료의 경우 상대 손해율이 낮은 벤츠는 평균 7% 보험료가 오르고 상대손해율이 높은 포드의 경우 최고 19% 까지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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