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국고에서 2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건설교통부 6급 공무원 최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철도청 서울건설사무소에 근무했던 2000년 5월 철도 건설
공사 시행에 따른 도시가스 배관 등 지장물 이설공사 보상비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28억8천260만원을
최씨는 감사원과 경찰 조사에서 지장물 이설공사 보상비 지급요청서, 지불결의서 등을 가짜로 꾸며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낸 뒤 이 돈을 부친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국고를 횡령해 희귀 화폐를 수집하거나 개인 유흥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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