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축 관련 NGO인 주거환경연합 등과 함께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강화된 재건축 관련 규제를 설명하기 위한 '정비사업 전국 순회 교육'을 내일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예비평가의 평가 기관을 시설안전기술공단 등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으로 변경하는 등 그동안 형식적으로 이뤄져 온 재건축 안전진단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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