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말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실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프랑스 르노사에 인수된 삼성자동차.
당시 삼성차의 부실규모을 줄이기 위해 계열사들이 실권주 등을 매입했는데, 이는 부당지원이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정규해 기자입니다.
지난 98년 4조3천억원에 달하는 부채로 청산대상에 꼽힌 삼성상용차.
당시 대우와 사업교환을 위한 빅딜논의에 들어갔지만 협상은 실패했고, 결국 삼성차는 다음해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와중에 삼성카드는 삼성차의 부실을 줄이기 위해 천250억원 상당의 실권주를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당지원행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카드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차가 98년 72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감사보고서 역시 투자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주당 만원에 실권주를 매입한 것은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당지원을 통해 계열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해 퇴출을 막으려한 것은 공정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라는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삼성카드가 물어야 할 과징금은 87억여원.
정규해 / 기자
법원이 부실 계열사에 대한 대기업의 편법 지원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앞으로 기업들의 관행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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