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이혼을 불가능하게 하고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의 몫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
당정은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에 대한 협의서를 반드시 가정법원에 제출하도록하고, 협의서가 충실하지 못하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협의서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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