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법인만 사이버대학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이버 대학에 대한 교육당국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등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이
또 사이버대학의 근거 법률을 평생교육법에서 고등교육법으로 바꿔 일반대학에 준하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직원 신분보장 등 사립학교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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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법인만 사이버대학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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