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관내 공사 수주 알선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 용산구청 도시관리국장 김모씨를 구속기소하고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건축업자 H씨를 벌금 2천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김씨는 2004년 7월 건축업자 H씨에게 "한강로 주상복합빌딩 토목공사 등을 수주받게 도와주고 각종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부인 계좌로 2천500만원을 받고 16차례에
김씨는 또 같은해 12월 H씨에게 전화를 걸어 박장규 용산구청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용산구 모 향우회' 송년의 밤 회식비를 기부하라고 요구하고 향우회 사무국장인 정모씨 명의 계좌로 천500만원을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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