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판교 청약 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곳에서만 청약 접수가 가능해서 불편이 좀 따랐는데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현재 민영 아파트의 3자녀 특별공급은 지자체의 읍·면·동사무소가 신청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따라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분양 아파트는 해당 시군구가 속한 광역단체 거주자에게 공급물량의 50%를 배분하고, 나머지 50%는 다른 두 지역에 인구 비례로 배분해야 합니다.
당연히 접수 창구가 많을 수 밖에 없고, 접수 창구가 너무 많다보니 신청자 취합도 어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분양한 서울 성북구 정릉동 대림 e편한세상과 파주 운정신도시 한라비발디는 지자체가 임의로 모델하우스에서 청약신청을 받게 하는 등 혼선을 빚어왔습니다.
지자체와 청약자들의 불편이 계속되자 건설교통부는 새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물량의 3%가 우선공급되는 3자녀 특별공급의 대상자를 지자체가 아닌 건설회사가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청약 신청서 접수도 지자체가 아닌 분양회사의 모델하우스에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건교부는 건설사가 직접 배점표에 따라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당첨된 특별 공급 대상자를 지자체에 통보해 검증을 받도록 했습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