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청와대가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안을 국회에 새롭게 제출하면서 여야의 또 다른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절차상 하자가 해소된만큼
법사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법사위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승택 기자
질문1)청문회 개최를 놓고 여야의 시각차가 아주 극명하군요.
열린우리당은 새로운 청문회 요구서가 법사위에 접수된 만큼 조속히 법사위에 청문회 안건을 상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후보의 적격여부는 표결로 검증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청문회 참여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 김한길 /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절차거부하고 자진사퇴 주장하는 것은 헌정질서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입장은 여전히 완강합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전효숙 후보자 청문회 강행은 인사권 전횡이고 국민과 국회에 대한 횡포라며 청문회 개최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인터뷰 : 김형오 / 한나라당 원내대표
-"법사위에 나온 서류도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 법사위가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를 세탁해주는 곳도 아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가 안돼 청문회를 열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따라 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안건 상정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질문2>
자 그렇다면 전효숙 후보자 청문회 안건은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일단 크게 세 가지 경우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경우는 가장 희박한 경우이지만 여야가 합의를 통해 청문회 개최 일정을 합의하는 겁니다.
한나라당 내에서 지나친 강경론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될 수 있지만 현실을 고려하면 기대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두번째는 여당이 법사위 사회권을 확보해서 야당과 공조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민주당과 민노당이 청문회 참여를 시사하고 있어 가능성이 높지만 한나라당의 물리적 저지가 변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경우입니다.
인사청문회법은 법사위가 20일 이내, 즉 다음달 10일까지 청문회를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열흘을 연장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보고서와 상관없이 직접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이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질문3>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의 '쿠데타 발언'파문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군요. 열린우리당에서는 유기준 의원의 의원직 사태주장까지 나오고 있죠?
열린우리당이 그야말로 유기준 대변인의 쿠테다 발언에 융단 폭격을 퍼붇고 있습니다.
김근태 의장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쿠데타 망언'은 경고로 끝낼 일이아니라며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근태 / 열린우리당 의장
-"쿠테타 망언 경고로 끝낼일 아닙니다 .민주헌정 질서 전복할 수 있다는 망상 일단 드러낸 것."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은 유기준 대변인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댜.
우상호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쿠데타
열린우리당이 쿠데타 발언을 계속해서 문제삼겠다는 입장이어서 쿠데타 발언의 여진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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