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된 팬텀이 골프사업 분할과 적대적 M&A 방어책인 초다수결의제 도입 등을 추진합니다.
팬텀은 오는 11
이로써 팬텀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기존 상장법인으로 남고, 골프 관련 사업이 비상장법인으로 신설됩니다.
이와 함께 팬텀은 적대적 인수합병(M&A)를 막기 위한 초다수결의제를 정관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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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된 팬텀이 골프사업 분할과 적대적 M&A 방어책인 초다수결의제 도입 등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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