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전체

교도소 수용자 국가상대 일부 승소

기사입력 2006-09-26 15:32 l 최종수정 2006-09-26 15:32

교도소에 복역중인 수용자가 교정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민사 17단독 이재덕 판사는 모 교도소에 수용된 김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료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한 원고가 처벌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교도소 사법경찰관이 가해자를 형사입건해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재판절차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고가 동료 수용자로부터 하루 3번씩 목욕하라고 강요받고 갈취를 당하는 등 괴롭힘을 받은 정황을 인지하고도 구치소 측이 환경이 열악한 조사수용거실에 보내고 접견 등의 권리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종합뉴스 주말용 배너
화제 뉴스
오늘의 이슈픽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