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복역중인 수용자가 교정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민사 17단독 이재덕 판사는 모 교도소에 수용된 김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료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한 원고가 처벌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교도소 사법경찰관이 가해자를 형사입건해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은
또 원고가 동료 수용자로부터 하루 3번씩 목욕하라고 강요받고 갈취를 당하는 등 괴롭힘을 받은 정황을 인지하고도 구치소 측이 환경이 열악한 조사수용거실에 보내고 접견 등의 권리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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