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신것 처럼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과로 법조계의 갈등은 일단락되는 분위기 입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가열되면서, 또 다른 진통도 예상됩니다.
김지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강조한 '공판 중심주의'의 목적은 피고인들이 말을 하도록 해 주겠다는데 있습니다.
검찰도 다음달 부터 공판중심주의 확대를 천명했지만, 법조계의 갈등은 또 다른 진통을 예고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검찰은 제 3자의 기록이 법정에 제출될 경우 '인권보호' 등을 위해 증거분리제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인해 수사기록 중 공소사실 입증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 증거로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역할이 완전히 달라지는 변호사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증거공유'를 하지못해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또 증거수집을 위해 직접 발로 뛰는 등 사건조사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사건을 맡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에만 의존하던 판사들도 앞으로는 일일이 증인을 부르고 법정에서 증거를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록이 없는 재판부가 민사재판 등에서 제대로 된 증거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건입니다.
그러나 공판중심주의는 아직 보완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가뜩이나 업무량이 폭증하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심리시간
이처럼 공판중심주의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아무런 준비없이 시행될 경우 그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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