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은 손지열 전 대법관과 정호영 전 서울고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직을 사직하면서 고현철 대법관과
선관위원은 국회의 별도 동의 절차가 필요 없어 인사청문회를 거쳐 그대로 위원에 임명됩니다.
선거관리 업무를 맡게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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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은 손지열 전 대법관과 정호영 전 서울고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직을 사직하면서 고현철 대법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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