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대한변호사협회도 비리 변호사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비리 변호사 공개가 보다 강력한 징계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지만,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계속해서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가 비리 변호사들에 대한 직접 규제를 추진하자 변협도 비리 변호사를 공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하창우 / 대한변협 공보이사
-"변협 법제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만들어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공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협은 홈페이지에 징계 변호사의 실명과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개별 변호사의 이름을 입력해 징계사실을 확인하는 방안, 그리고 익명으로 징계 사실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지은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6개월간의 업무정지 보다 사람들에게 비리 사실이 공개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공개가 이뤄질지는 미지수.
변호사의 이름을 입력해 확인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일선 변호사들의 반발입니다.
변협은 최근 재직 중 저지른 비리가 드러난 부장검사 출신 2명의 등록을 취소한다고 했다가 돌연 말을 바꾼 바 있습니다.
등록심사위원회가
자정노력을 과시하려다 결국 망신만 당한 꼴입니다.
이번에도 실행하지 못할 과시용 대책에 머물지나 않을지, 한가지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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