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재정비촉진사업의 구역지정 요건이 현재 기준보다 20%까지 완화됩니다.
서울시는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 안에 따르면 호수 밀도나 접도율, 소규모 토지 등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때 갖춰야 할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기존 기준에 비해 20%까지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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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재정비촉진사업의 구역지정 요건이 현재 기준보다 20%까지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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