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업에서 퇴출까지 기업활동 전과정에 걸친 규제를 재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먼저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업 창업이 손쉬워집니다.
주식회사 등 4가지 회사 형태만 인정하던 것을 파트너쉽과 같은 유한책임회사를 둬 최소 자본금이나 주금납입, 공증 등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절차와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김석동 / 재정경제부 차관보
- "공장설립하실 분은 공장설립 대행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이제는 공장설립을 1회 방문으로 설립사무가 완료됩니다."
공장설립에 필요한 땅도 정부가 일괄 매입해 싼 값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임대산업단지 미분양공단 40만평과 추가로 100만평을 확보해 50년간 평당 5천원에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공장부지 천 평을 사용하는데 연간 500만원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땅값을 제외한 투자비를 10억 한도 내에서 10%를 3년에 걸쳐 되돌려 주는 보조금 제도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김석동 / 재경부 차관보
- "창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정부가 앞장서 만들기 위해 외국인투자에게만 지급했던 보조금을 이번에 3년간 한시적으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특별법을 도입
정부는 이번 발표내용 가운데 절반이 넘는 69개를 올해 안에 해결한다는 방침이어서 규제개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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