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측으로부터 150억원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돈을 줬다는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계좌추적 결과 나타난 일부 증거들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당시 4억5천만달러의 대북송금을
이번 확정판결은 박 전 장관이 2003년 6월 구속된 뒤 3년 5개월만에 내려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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