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자금 150억원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3년 넘게 펼쳐진 영화같은 법정공방은 마무리됐지만 150억원의 행방은 묘연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지만 기자입니다.
현대 비자금과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현대그룹으로부터 150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는 벗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고 정몽헌 전 회장의 진술만으로 돈이 전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SK와 금호그룹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와, 남북정상회담 당시 4억5천만달러 대북 송금을 주도하고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4천억원을 대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이 확정됐습니다.
김지만 기자
-"이로써 3년 5개월을 끌어온 공방은 매듭지어지게 됐지만, 150억원의 행방은 결국 미궁에 빠지게 됐습니다."
특검으로 시작해 1, 2심 모두 징역 12년이 선고된 이번 사건은 김영완씨의 진술서를 부정하며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반전을 연출했습니다.
지난해 5월 직권남용과 알선 수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된 박 전 장관은 이번 확정 판결로 영화같은 법정공방을 마치게됐습니다.
박 전 장관의 형기는 보석으로 풀려난 기간을 제외하고 1년 3개월가량 남은 상태.
박 전 장관은 선고 직후 옥살이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컸다며, 석방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시고 남북화해협력에 일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지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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