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다음달 11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298곳에 대한 승인의 건을 처리했습니다.
내달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210개 기관을 포함해 총 508곳입니다.
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 등 3개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국회는 공석인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에 같은 당 조일현 의원을 선출했으며, 윤기원 국가인권위원 선출안도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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