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상관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해 6월 육군 모 부대 'GP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켜 군사법원에서 사
김 일병은 형의 한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한 형법 41조 1항과 '상관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한 군형법 53조 1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대법원에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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