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고장차량 주변에 사고가 났음을 알리는 삼각대나 섬광신호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견인차량 운전자가 이를 대신 설치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견인차량 운전자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한만큼 7천200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 갓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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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고장차량 주변에 사고가 났음을 알리는 삼각대나 섬광신호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견인차량 운전자가 이를 대신 설치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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