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건물의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공용으로 설치된 것은 차별이라는 내용의 진정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2급장애인 박종태씨가 지난 4월 수원시가 청사 별관을 새로 지으면서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설치한 것
인권위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췄는지도 중요하지만 특정 미비점을 수정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비용과 건물구조상의 한계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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