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대세가 돼 가고 있는 형사재판의 공판중심주의.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도입에 따른 만만치 않은 기회비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계속해서) 강태화 기자입니다.
공판중심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사력 약화입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이 말을 바꾸면 검찰 수사가 무의미해 질 수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플리바게닝이나 사법방해죄, 참고인 구인제도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비용만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공판중심주의가 부분적으로 도입된 뒤 위증사범은 587명에서 1,086명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는 그대로 사법 수요자들의 부담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 지연으로 수임료가 치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검찰이 유죄에 유리한 증거만을 제출할 때 피고인이 의사를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가도 관건입니다.
인터뷰 : 석종회 변호사
-"말을 조리있게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약간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미리 볼 수 있게 하는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 하창우 대한변협 공보이사
-"증거개시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증거분리제도의 시행은 일방적으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결국 전제는 철저한 사전준비입니다.
인터뷰 : 장영수 고려대 교수
-"공판중심주의 강화라는 원론에는 이미 합의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
강태화 / 기자
-"법원과 검찰, 변호사 단체가 경쟁하듯 공판중심주의의 도입을 외치는 동안, 정작 사법 수요자인 국민들만 피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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