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는 지은지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통해 실평수를 늘릴수가 있게됩니다.
주상복합을 리모델링할 때는 상가주인도 조합원으로 인정됩니다.
박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아파트의 면적을 늘릴 수 있는 리모델링은 준공 뒤 20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의 난방 등 급수설비와 위생설비의 수선 주기가 15년인 점을 감안할때 공동주택의 효과적인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따라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을 준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관계 부처와 협의 단계에 있으며 이달 말쯤 입법예고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앞으로 지어진 지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최대 30%까지 전용면적을 늘릴 수 있게 돼 리모델링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리모델링을 하면서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은 전용면적 18평이 5.4평, 25.7평은 7.7평, 35평은 10.5평입니다.
개정안은 또, 전용면적의 증가가 없는 경우는 사용검사 뒤 10년만 지나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주상복합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때 상가 등 주택 외의 시설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파트 소유주만 조합원으로 인정돼 사업추진과정에서 상가 주인과 마찰을 빚으면서 사업추진이 늦어지던 것이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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