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거래세를 납부할 때 실거래가보다 높은 세금을 내도록 한 현행 지방세법은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 주민 전모씨는 상가 거래세를 매길 때 시가표준액보다 시가가 낮을 경우 시가를 인정하지 않고 상가의 토지 부분을 일률적인 시가표준액에 따라 거래세를 내도록 한
전씨는 신내동 아파트 상가 12평을 6천만원에 샀는데 거래세를 낼 때는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 1억 천700여만원으로 책정돼 시가의 2배나 되는 세금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