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64개 단체가 소득공제가 되는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정대협을 비롯해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등 64개 단체를 2011년 말까지 5년
이에 따라 연말부터 2011년 말까지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낸 뒤 영수증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하면 개인은 연간 소득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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