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A보험사의 설계사 B씨는 C회사의 주식을 마치 재직중인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여 고객들의 투자금을 가로챘다가 적발됐습니다. B설계사는 A보험사의 직인, 거래사실 확인서, 이사회 회의록을 모두 위조하는 수법으로 13억원을 빼돌렸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가 상품설명서나 정보를 위조해 투자금을 가로채는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권유하는 투자상품에 가입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17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가 상품설명서 등을 위조해 유사 투자자문업체의 투자상품을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가입시킨 후 투자금을 중간에서 가로채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증권사나 보험사 등을 대리해 펀드 등의 투자를 권유할 수 있지만 투자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사 로고가 찍혀 있는 투자상품 설명서를 만들어 보험사가 판매중인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투자금을 횡령하는 식입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판매하지 않은 투자상품에 가입해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가 피해보상을 거부할 가능성이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상품이 실제로 보험사에서 판매중인 상품인지 반드시 보험사에 문의해야 한다"며 "설계사가 투자자금을 가로채는 것 등을 방지하려면 설계사의 개인계좌로 투자자금을 송금하지 말고 금융회사가 개설한 투자상품 관련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