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중국 공상은행과 업무 제휴를 통해 위안화를 국내에서 미국 달러화를 송금하면 중국에서 위안화로 받는 바로송금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환전이나 외국환 신고절차 없이 자동화기기 등을 통해 자금 인
기존 방식은 중국에서 미 달러화로 받았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중국의 지급은행을 방문해 외국환을 신고한 뒤 별도로 위안화로 환전해야 했습니다.
위안화 바로송금서비스는 개인고객만 이용할 수 있으며 받는 사람은 중국 국적을 가진 개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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