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제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남북 경협에는 당장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형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의 경제 관련 조항은 당초 미국과 일본에서 제출했던 초안 보다는 제재 수위가 훨씬 낮아진 것입니다.
결의안은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자금과 자산, 자원만을 동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상거래에 대한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당초 초안에는 북한의 위폐제작과 돈세탁, 마약 등 불법활동과 국제 금융 시스템의 악용을 규제한다는 항목이 포함됐지만 협의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불법활동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됐다면 적용범위가 대폭 늘어나 경협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결의안에 따라 안보리 이사국으로 구성되는 제재위원회가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 등 남북경협을 일반 상거래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재위원회가 남북경협을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한다면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개성공단사업에는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금강산관광사업에는 명승지 종합개발회사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두 기관이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됐다는 증거는 없지만, 무관하다는 완벽한 증거 또한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폐쇄성을
그동안 위기때 마다 남북 대화의 가교 역할을 했던 경협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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