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처음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7만여명중 이의신청을 한 경우는 3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이의신청은 사실관계 다툼 18건, 법령해석 다툼 17건
국세청 관계자는 35건 중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는 3건, 기각된 것은 31건이며 나머지 1건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은 애초 예상치인 27만8천명, 1조200억원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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