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상습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 기준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 과징금을 경감해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은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상습적인 법위반 업체에 대해
김 의원은 삼성테스코, 까르푸, 신세계 이마트 등 일부 업체에 대해 공정위가 기준에도 없는 사유를 들어 과징금을 깍아줬다며, 이를 통해 모두 11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경감해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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