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의 기초생활과 중소기업의 정상적 사업을 위해 필요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체납 압류'가 유예됩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3개월 이하
또 전 청장은 향후 세무조사 방향에 대해 세무조사 건수가 지난해는 약 2만6천건이었으나, 올해는 2만3천건으로 줄일 예정이며 내년에는 2만건 수준으로 더욱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