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실제 우리 주위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정신병원에서 무려 124시간동안이나 환자를 묶어놔 결국 사망에 이르렀는데,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고양시는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정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콜중독자인 이모씨는 지난 2005년 4월 경기도 고양시의 모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측은 이씨가 다른 환자들과 다투고, 투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발을 묶은 뒤 무려 124시간 6일동안 방치했고, 결국 이씨는 폐색전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이 병원은 이씨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에 대해서도 치료를 빙자해 장시간 격리하거나 묶어놓는 강박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이같은 사실이 밖으로 알려질까봐, 면회나 편지를 검열하는 등 진정서 작성까지도 방해했습니다.
인터뷰 : 손심길 / 국가인권위 본부장
-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과실치사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돼 검찰총장에 고발."
하지만 이번 사망사건을 보면 그 이면에는 보건복지부의 안이함과 해당 지자체의 무성의가 깔려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정신병원의 환자학대가 계속되면서 보건복지부에 지난해 9월 정신보건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무성의한 처리로 1년째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고양시 역시 2차례 지도점검 결과,
국가인권위는 전국에 산재한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이 1,300개소에 달하고 환자수만도 6만7천명에 달한다며 환자 인권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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