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부동산투자회사, 리츠의 최저 자본금 기준이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아져 중소규모의 부동산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중에 국회를 통과하면 경과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 한도를 낮춰 중소 리츠사의 설립과 운용을 쉽
이와함께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를 도입, 개발사업시 우선 유가증권시장 의무적 상장과 투자 제한을 철폐해 다양한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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