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특별 격려금을 지급한 황영기 우리은행장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리은행은 경쟁은행들이 성과급을 지급해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성과급을 미리 지급한 것이라며 예보의 조치가 지나치다는 입장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동수 기자
질문1>
지난 2004년 주의 경고를 받았던 황행장이 또 징계를 받았네요 ?
예금보험공사는 오늘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의 특별 격려금 지급과 관련해 황영기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 겸 우리은행장 등 경영진 2명에 대해 경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황행장은 지난 2004년에도 성과급 지급 문제로 예보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경고를 받은 황 회장과 다른 임원 1명은 규정에 따라 성과급 15%가 삭감됩니다.
이에따라 황영기 행장의 연임 행보에 제동이 걸린셈입니다.
예보는 또 집행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예보는, 우리은행이 지난 3월27일 임직원에게 작년 성과를 토대로 성과급 474억 원을 준 데 이어 4월 3일에 특별 격려금 39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은 경영 정상화 이행 약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보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이 경영 정상화 이행 약정을 어기면서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금융지주회사는 우리은행의 지분 100%를 갖고 있으며,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회사 지분 78%를 소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질문2> 우리은행도 할말이 많을 텐데요?
우리은행은 예금보험공사의 조치가 지나치다는 반응입니다.
우리금융은, 지난 4월에 직원 1인당 130% 씩 395억 원의 격려금을 준 것은 올해 성과를 기준으로 내년에 지급할 성과급을 미리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연말에 올해 성과가 목표에 이르지 못하면 내년에 직원들이 이미 받은 격려금을 반납할 예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은행은, 다른 은행들이 실적 호조로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는 경영진의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최고경영자가 이 정도의 융통성은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우리은행은 지난 8월에도 LG카드 인수 참여를 놓고 충돌했었는데요, 예보의 반대로 우리은행은 결국 LG카드 인수전 참여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번 징계로 내년 3월말 임기가 만료되는 황행장의 연임이나 타 금융기관에 임원으로 선임되는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예보위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금융기관의 임원이 2번의 경고를 받으
황행장의 경우 1 주의 1경고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반응은 냉랭해져 황영기 우리은행장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mbn뉴스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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